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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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진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6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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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1. 국내 14일 이내, 국외 30일이내 (국내+국외 통합 30일이내) 까지 입니다. 2.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는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교외 체험 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며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 및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4. 2024년부터 가정 학습은 코로나 19 심각단계에서만 허용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2가지 입니다. 가급적 모바일로 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 양식을 활용해주세요. 1. 서면 양식 활용 (첨부파일에 양식 있음) 2. 모바일 (배우러 시스템) 활용 (3일 전 신청으로 인하여 3월 7일 이후의 체험일부터 제출할 수 있음) exp.cb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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