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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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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 계획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3.03.29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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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운영기간: 2023. 3. 29.() ~ 3. 31.()

. 운영방법: 소통메신저 및 대면회의, 가정통신문을 통한 연수(학부모, 교사),
각 교실 담임교사가 학생 안내 및 지도

. 운영대상 및 내용

(학부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안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3.13.)시 교육 연수함.

(교직원) 소통메신저 및 민주적 협의회시 안내

교원치유센터 누리집-자료실-동영상 자료(교원용 1727) 활용, 교원 PPT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안내

(학생) 교원치유센터 누리집-자료실-동영상 자료(저학년용 857초 애니메이션,
고학년용 851초 학생 뉴스 드라마),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기준(33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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