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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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23.03.2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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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가. 내용: 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나.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다. 운영기간: 2023. 3. 29.(수) ~ 3. 31.(금) 라. 운영방법: 소통메신저 및 대면회의, 가정통신문을 통한 연수(학부모, 교사), 마. 운영대상 및 내용 (학부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교직원) 소통메신저 및 민주적 협의회시 안내 교원치유센터 누리집-자료실-동영상 자료(교원용 17분 27초) 활용, 교원 PPT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안내 (학생) 교원치유센터 누리집-자료실-동영상 자료(저학년용 8분 57초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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