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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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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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판)지침 안내
▣ 마스크 착용 기준 *적용시기: ‘23.3.20.~(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 및 병원진료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 ➜ 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기간 준수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3. 기침예절 실천 4가지 수칙
2023. 3. 21. 주 중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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