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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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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3.03.21 조회수 1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학교 자율(3월까지 유지)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실내.외 모두 착용의무 해제,

자율적 착용

(권고상황에 한정)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 유지 )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상황 발생시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마스크착용,

신속한 검사 또는 진료 실시

확진자 발생시 7일 격리 의무 준수

유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기준

*적용시기: ‘23.3.20.~(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귀가하여 검사 및 병원진료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 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기간 준수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3. 기침예절 실천 4가지 수칙

2023. 3. 21.

주 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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