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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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진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7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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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1. 국내 14일 이내, 국외 30일, 가정 학습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입니다. 2.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는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교외 체험 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고 작성법 및 예시는 첨부해드렸으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 학습일 경우 가급적 외출 자제, 여행 불가,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5. 가정 학습은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유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2가지 입니다. 가급적 모바일로 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양식을 활용해주세요. 1. 서면 양식 활용 (첨부파일에 양식 있음) 2. 모바일 (배우러 시스템) 활용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하여 3월 6일부터 사용가능) exp.cb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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