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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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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변경 안내
작성자 윤여화 등록일 22.05.10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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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감염병 단계 조정으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1. 적용 기간 : 2022년 5월1일 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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