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 출석인정 제출서류 | 비고 |
본인 확진시 | ▶ 7일 격리(검체채취일로 부터): 등교(출근)중지 | 보건소 격리 통보(해제) 문자 | ex) 검체채취일+7일 또는 확진일+6일 3.7일PCR검사,3.8일확진시-격리기간 (3.7~3.13) 확진자는 격리기간 이후 자동해제 (PCR검사 안함) ->자가진단 ‘방역기관통보내역’에 입력 |
동거가족 확진시 | ▶ (확진자검사일로부터)10일간 수동감시: 등교(출근)가능: 격리기간없음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출근)중지 ->3일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시 등교 ※3일 내 PCR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 문자 | (수동감시자)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장 결정임으로 학부모님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거인 PCR검사시 |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PCR음성 확인서(문자) |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장 결정임으로 학부모님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인 PCR검사시 | ▶본인의 신속항원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PCR검사를 받은 경우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문자) | |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 ▶ 확진자가 PCR검사일 기준 2일 이내 등교(출근)한 경우 해당 (2일 이내 미등교시 해당 안 됨) ※ 해당학급(부서) 학생(교직원): 7일간 2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PCR검사 ->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결과 확인 방법: 자가진단앱에서 확인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 고위험기저질환자: 학교장확인서 지참 ->PCR검사 | 신속항원검사 확인(선택) 1.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2.자가검사키트개별구입 –결과 사진 전송 또는 자가진단 앱 결과 입력 | ▶접촉자범위 동일한 공간내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같은 교실(급식시간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고위험기저질환자: PCR검사 어려울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의심증상자 발생시 |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등교(출근)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음성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수업(근무) 중: 조퇴(보건실 문의) - 신속항원검사 가정에 안내 | 1.가정)자가검사키트 검사: 보호자확인서 2.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고위험 기저질환자 | ▶ 고위험 기저질환자 기준 (만성폐질환,당뇨,만성신질환,만성심혈관질환,함암치료,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중 환자, 임신부 등) ▶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인정 출석인정(교직원:‘병가’) 가능 | 결석일부터 5일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제출 | |
신속항원 검사 | ▶ 주 2회(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 입력 - 양성시 -> (진단키트밀봉)PCR검사 :등교(출근)중지 | | 확진 후 격리면제 -45일간 미실시 -45~90일간 양성+유증상시 PCR검사 -90일 후 양성 PCR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