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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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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생 등교기준 변경사항 안내(3.14~)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967
첨부파일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상황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출석인정 제출서류

비고

본인

확진시

7일 격리(검체채취일로 부터):

등교(출근)중지

보건소 격리 통보(해제) 문자

ex) 검체채취일+7일 또는 확진일+6

3.7PCR검사,3.8일확진시-격리기간

(3.7~3.13)

확진자는 격리기간 이후 자동해제

(PCR검사 안함)

->자가진단 방역기관통보내역에 입력

동거가족 확진시

(확진자검사일로부터)10일간 수동감시:

등교(출근)가능: 격리기간없음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출근)중지

->3일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시 등교

3일 내 PCR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 문자

(수동감시자)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장 결정임으로 학부모님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거인 PCR검사시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 PCR음성 확인서(문자)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장 결정임으로 학부모님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인

PCR검사시

본인의 신속항원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PCR검사를 받은 경우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문자)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확진자가 PCR검사일 기준 2일 이내 등교(출근)한 경우 해당 (2일 이내 미등교시 해당 안 됨)

해당학급(부서) 학생(교직원): 7일간 2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PCR검사

->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결과 확인 방법: 자가진단앱에서 확인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 고위험기저질환자: 학교장확인서 지참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확인(선택)

1.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2.자가검사키트개별구입 결과 사진 전송 또는 자가진단 앱 결과 입력

접촉자범위

동일한 공간내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같은 교실(급식시간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고위험기저질환자: PCR검사 어려울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의심증상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등교(출근)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음성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수업(근무) : 조퇴(보건실 문의)

- 신속항원검사 가정에 안내

1.가정)자가검사키트 검사: 보호자확인서

2.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기준

(만성폐질환,당뇨,만성신질환,만성심혈관질환,함암치료,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중 환자, 임신부 등)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인정 출석인정(교직원:‘병가’) 가능

결석일부터 5일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제출

신속항원

검사

2(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 입력

- 양성시 -> (진단키트밀봉)PCR검사

:등교(출근)중지

확진 후 격리면제

-45일간 미실시

-45~90일간 양성+유증상시 PCR검사

-90일 후 양성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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