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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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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2. 신학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907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등교 중지

37.5이상의 발열 또는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진료검사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

- 검사 결과 음성은 등교 가능 (증상이 있는 동안 가정 휴식 권장)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음성확인부터 24시간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

본인이 확진인 경우,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본인이 자가검사키트 양성 반응인 경우 - 양성 반응이 나온 검사키트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본인(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단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코로나19 유증상: 보호자 확인서(가정에서 자가진단 실시한 경우) or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검사 시)

보호자 확인서(자가진단키트 결과 작성 양식 포함): 학교홈페이지 탑재

확진자: 격리해제확인서 1

본인 밀접접촉자: 격리통지서

동거인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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