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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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진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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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배부된 가정통신문을 다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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