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2021학년도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학습형태 | 가족행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 국내 | 국외 | 허용기간 | 연14일 이내 (공휴일 제외) | 연3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학 습 내 용 |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관람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 | 학 습 방 법 | • 보호자동행 친.인척 방문 • 보호자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 보호자와 함께 외국 여행 |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날짜 최소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 |
※ 교외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동반자 중 본교 재학 학생이 둘 이상일 경우 신청서와 보고서는 학생별로 각각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건강 확보와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지속적으로 “심각・경계”일 때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를 안내합니다. 학습 형태 | 교외체험학습(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유의 사항 |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 총 45일 허용하나 한 번에 45일 신청 불가, 최장 10일씩 신청 가능 |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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