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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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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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특례 안내 ○ (기간) `20. 9. 2. ∼ `20. 12. 20. ○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결정(권고)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 ○ (이용자 신청방법) -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정회원 신청),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신청, 요금납부 *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는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이용하고 추후 판정 결과 및 증빙자료 보완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붙임 1. 아이돌봄지원사업 카드뉴스(여가부) 1부. 2. 아이돌봄지원사업 모바일 앱 매뉴얼 1부. 3.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1부. 4.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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