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홍보자료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12.07 조회수 238
첨부파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특례 안내

(기간) `20. 9. 2. `20. 12. 20.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 이하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 이하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 초과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결정(권고)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

(이용자 신청방법)

-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정회원 신청),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신청, 요금납부

*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는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이용하고 추후 판정 결과 및 증빙자료 보완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붙임 1. 아이돌봄지원사업 카드뉴스(여가부) 1.

2. 아이돌봄지원사업 모바일 앱 매뉴얼 1.

3.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1.

4.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 1. .

 

이전글 온라인 학부모 정보과학교실 꾸러미 신청 안내
다음글 12월 2주 이후 등교수업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