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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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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서
작성자 노하늬 등록일 20.08.21 조회수 143
첨부파일

*관련: 교육복지정책과-2855(2020.8.11)

*아동 학대 의심 및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2).

*'방임 및 유기'도 아동 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한국어)_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한국어)_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한국어)_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한국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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