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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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영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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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① 소화전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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