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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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영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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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망 등 12개 항목)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을 당한 경우(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1급~5급)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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