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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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성원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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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할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여 홍보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0년 4월 20일까지
나. 접수대상: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마.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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