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및 신청방법 ◆◇◆ 1. 운영 기간: 2020년 3월 2일 ~ 2021년 2월 23일(토, 일, 공휴일 제외) 2. 운영 시간: 평일 방과 후 ~ 18:00 (학기 중), 재량휴업일 및 방학 중 별도 안내 귀가 시간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호자 동반 귀가가 원칙임 3. 대상: 희망자 중 1학년 20여명(1개 학급), 2학년 20여명(1개 학급) 4. 신청방법: 오프라인(학교 방문 서면 신청)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5. 선정 기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래의 순위에 따라 결정)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비 고 | 자격 | 소년 . 소녀 가장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 | 법정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법정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 |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부모 합산 납입금액이 적은 가정 우선) | •정원 초과시 순위가 같은 경우 : 1)하루 중 돌봄교실 이용이 장시간인 학생 2)저학년 | 준비 서류 | 지원대상증명서 1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 1.재직증명서 (부, 모) 각1부 2.2019년(최근1년간 월별 금액이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 모) 각1부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내지 않는 분의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재직증명서 발급 어려울 경우-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세금납입증명(소득금액증명원) 둘 다 제출, 1년 미만의 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1부. •2019년 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함께 제출 | 주의사항 | ※ 각 가정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전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누락시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미 선정된 학생은 대기자 명부에 올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반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 학생의 자료는 자체 폐기합니다. |
맞벌이 증빙서류 구 분 | 증 빙 서 류 | 비고 | 1순위 | 가 |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 2순위 맞벌이 | 취업 부모 | 나 |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 2가지 모두 제출 | 다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자영 업자 | 라 | 사업자등록증 1부 | 2가지 모두 제출 | 마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농업 종사자 | 바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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