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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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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 안내(결과발표-2월 초 예정)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9.12.12 조회수 960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및 신청방법 ◆◇◆

1. 운영 기간: 202032~ 2021223(, , 공휴일 제외)

2. 운영 시간: 평일 방과 후 ~ 18:00 (학기 중), 재량휴업일 및 방학 중 별도 안내

귀가 시간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호자 동반 귀가가 원칙임

3. 대상: 희망자 중 1학년 20여명(1개 학급), 2학년 20여명(1개 학급)

4. 신청방법: 오프라인(학교 방문 서면 신청)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5. 선정 기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래의 순위에 따라 결정)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비 고

자격

소년 . 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부모 합산 납입금액이 적은 가정 우선)

정원 초과시

순위가 같은 경우 :

1)하루 중 돌봄교실 이용이 장시간인 학생 2)저학년

준비

서류

지원대상증명서 1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1.재직증명서 (, ) 1

2.2019(최근1년간 월별 금액이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1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내지 않는 분의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재직증명서 발급 어려울 경우-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세금납입증명(소득금액증명원) 둘 다 제출, 1년 미만의 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1.

2019년 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함께 제출

주의사항

각 가정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전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누락시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미 선정된 학생은 대기자 명부에 올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반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 학생의 자료는 자체 폐기합니다.

 

                                               맞벌이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1순위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2순위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2가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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