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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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예섭 | 등록일 | 18.04.03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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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 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가. 대상 : 초등학생 나. 지원금액 : 20만원/분기 다. 비고 : 4·5·10·11월 분기별 지급 3. 신청기간: 2017. 3. 2.(금)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윤병현 인턴] 붙임 1. 장학금 안내문 1부. 2.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끝. 장학금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는 본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는 관계로 010-2878-6859로 연락 주시면 해당 아동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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