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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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종숙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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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따스한 햇살과 포근한 봄바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기재됩니다. 이 중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2)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분’ 단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시간’ 단위로 인정함. (분 단위는 버리고 시간단위만 입력됨) 3. 작성 서식 안내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작성) 1) 개인 봉사활동 실시 전 (서식1, 서식2):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승인서 2) 개인 봉사활동 실시 후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식3 이용) ※ 봉사활동 관련 서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5. 개인 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1) 인정 불가 활동 :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운동경기 관람 하기, 문예작품(그림․글짓기)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 샷 찍기, 해외에서 실시 한 봉사활 동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2)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3) 개인 봉사활동을 미리 계획하시어 봉사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동반자(보호자)와 함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 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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