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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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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서아름 등록일 18.02.20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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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재난·재해 예방의 적

극적인 참여 유도 및 학생 안전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2018.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인정 기간 :‘18. 2. 5.()3. 30.() 신고일 기준

인정 대상 : 고 학생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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