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일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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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은 | 등록일 | 17.12.14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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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행 교육 금지를 통해 학습부담 경감 및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2018년 2월 28일로 일몰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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