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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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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학생 조치 방안 - 학부모 안내
작성자 김경회 등록일 17.04.10 조회수 546
첨부파일

 2017학년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시행(΄17.3.1.)에 따라 무단결석학생 안전관리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점검과 지원이 필요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파악

학교장의 출석독려 대상 : (개정 전) 7 (개정 후) 2

출석독려 시 경찰청 협조 및 관할 주민 센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음

학년도 초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결석학생의 소재와 안전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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