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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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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양지연 등록일 17.03.06 조회수 799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형태

가족행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국내

국외

허용기간

연14일 이내

(공휴일 제외)

연30일 이내

(공휴일 제외)

학 습

내 용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관람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

학 습

방 법

○ 보호자동행 친․인척 방문

○ 보호자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 보호자와 함께 외국 여행

절차

체험학습날짜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학생이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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