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정주희 등록일 16.12.07 조회수 132
첨부파일
2016년 11월 30일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5만원)되어 시행됩니다.
이전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