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영어캠프에 따른 학부모 피해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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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은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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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나.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는 영어캠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에서 방학중 운영하는 영어캠프를 제외한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는 가급적 신청 지양 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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