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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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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김승래 등록일 16.10.04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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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1 장 총 칙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6)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8)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포상 및 학생ㅂ징계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교외 체험학습

1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4) 학칙개정

 

 

<신설>

제 14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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