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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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16.05.26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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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미리 얼굴 사진, 지문, 신체 특징 등을 등록하여 실제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하여 사전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 :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청,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 개별 등록 방법 참고)
※<찾아가는 현장 단체등록>은 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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