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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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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비와 관련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05.13 조회수 190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2007.4)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전국 동시에 고시(2011. 7. 29)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와 관련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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