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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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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03.04 조회수 18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1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조명이란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며, 공공기관의 장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위반현황 공표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 사항)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차판매업소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한다.


7.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8.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9. 제1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지방자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제한범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① 제1조 및 제2조는 공고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내지 제9조는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③ 위 공고는 별도 공고시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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