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지침<첨부:국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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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남 | 등록일 | 10.10.05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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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환자전수(全數) 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 시 조치(보건당국/의료기관 등) 가)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나)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다)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가)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관련세부지침은 추후 수립) 나) 학교에서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전체에 대한 휴업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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