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 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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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 등록일 | 10.06.23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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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활동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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