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납입증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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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완식 | 등록일 | 08.12.20 | 조회수 | 316 |
2008년도 연말정산(교육비 납입증명)를 현재 입력중이며 입력이 완료되면 학부모님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2008년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서비스는 2009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임.
◎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자료 대상 ① 초등학생 : 급식비, 방과후교육활동비 ② 유치원 : 수업료 및 입학금(소득세법 제52조 4항에 의거 유치원 급식비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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