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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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08.07.15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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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8.3.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앞 문방구 및 가게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는 2008. 8. 2까지 이전, 폐쇄 되어야 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주는 미니오락기를 이전, 철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오락기를 2008.8.2까지 이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중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미니게임기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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