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안내 - 정규직(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전환완료일 이후 1개월간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주중초교 홈페이지 게시) ○ 이의신청 기간 : 전환완료일로부터 1개월간 ※ 다만, ‘07년 9월 29일 이전에 전환이 완료된 기관의 경우는 ’07.10.1~‘07. 10.31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설정·운영 (예, 8.16 전환 완료되어 이미 30일이 경과한 기관은 ‘07.10.1~10.31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으로 활용) ○ 이의신청서(붙임 1 참조) 비치 : 주중초교 행정실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