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방문학습지도제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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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08.07.15 | 조회수 | 241 |
1. 목 적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입원(또는 가택 가료)중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함 2. 운영방침 1) 대 상 : 1주일 이상의 장기요양(입원 또는 가택 가료)중 학생에 한함. 2) 지도교사 : 담임교사 또는 도교육청의 외부강사 3) 기 타 :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필요시 언제든지 방과후담당(4-2)교사에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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