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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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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08.07.15 조회수 273

안녕하세요. 겨울내 얼었던 얼음이 녹고, 새희망을 품고 새시작을 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허나 아직 사회의 어두운 부분엔 녹지않고 있는 얼음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폭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두어서

"자진신호하는 학생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피해신고하는 학생에게는 신분비밀 보장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락처
112, (043)290-1242(충청북도 교육청)
www.cbesr.or.kr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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