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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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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08.07.15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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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종숙


제 목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 지원내용 : 유치원 학비 1인당 월20만원(연240만원)한도 내 지원
◦ 예 산 액 : 115,200백만원(국고 57,600천원, 지방비 57,600천원)


1. 목적 및 기본방침
□ 목 적
◦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기본 방침
◦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이외 만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실시
2. 2005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 지원 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제8조(조기교육 대책 강구)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무상교육등의 범위)
□ 지원 조건
◦ 국고 50% : 지방비 50%
□ 지원 대상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일반유치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 주성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
급식비는 평생교육체육과로 신청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무상보육 지원실적이 있는 장애유아 포함)는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일반유치원 취원 희망시 1년에 한해 취학 허용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 과정이 없어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간 학비지원(단, 동 조건으로 특수교육기관에 재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10% 범위 내에 허용)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지원대상 선정 시기 및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시기는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하고 지원은 유치원 취원 기간동안 소급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 (대상자선정통보) (학비지원신청) (학비지원)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초등교육과 전화 275-2585 )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2005. 3. 16일까지 초등교육과로 제출
< 제출서류 >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대상자 명단<서식 1>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서식 2>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서<서식 3>
4)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정 신청서<서식 4 : 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지 사실 증명서
6)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특수교육대상자로 기 선정 배치된 아동은 계속 유효(재 신청할 필요 없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선정․배치
※ 장애위험 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유아에 포함하여 선정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배치하되, 지원 대상유아의 적정성 확보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 : 교육청(관리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붙임 서식 5>

- 교육청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학비를 지원 받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 지원 방법
◦ 사립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1인 월 20만원내외, 연 240만원 지원(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
◦ 국․공립 일반학급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입학금, 수업료 : 면제
※ 급식비는 평생교육체육과로 신청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교육청에 분기별 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분기별 지원

3. 행정사항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학비지원 신청시 또는 지원 후 대상자 취원 확인 등 집행관리 철저
◦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일반유치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제3항)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절차 준수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 분기별 <서식 5>
- 1/4분기 : 2005. 3. 30까지
- 2/4~4/4분기 : 4.20. 7.20. 10.20까지

4. 붙임 : 관련 서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대상자 명단<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서<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정 신청서<서식 4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지 사실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분기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5 : 유치원 학비지원 신청용_관리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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