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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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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 연간 계획
작성자 배용진 등록일 10.04.13 조회수 152
 Ⅰ. 목적

  ○ 성희롱방지조치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 관련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8-2호)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평가 시 세부실행지침의 이행 정도를 중심으로 방지조치의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함

Ⅱ. 방침

  ◈ 성희롱방지조치 평가․관리체계의 확립

  ◈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정착

  ◈ 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

  ◈ 성희롱방지 자율 추진의지 강화 및 예방의식 제고

Ⅲ. 추진 계획

 1.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전 직원 교육 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

    - 연간 총 현원대비 교육 참석율 100% 확보

  ○ 교육 대상

    -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 행정인턴․임시직ㆍ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09.1.6) : 행정인턴에 대한 성희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

  ○ 교육 횟수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상반기는 자체 연수(보건교사),하반기의 연1회는 반드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예산액 10만원)

  ○ 교육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연2회 이상 권장)

  ○ 교육내용

    - 여성부 성희롱 예방지침 필수내용

    -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08.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 내용 포함

 2.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수립

  ○ 2009. 증약초등학교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수립

    - [붙임 3] 증약초등학교 성희롱예방지침

 3. 서면 및 실효성 자체 점검 및 평가

  ○ 서면 및 실효성 자체 점검 및 평가

    - [붙임1], [붙임2]의 양식에 의하여 점검

 4. 성희롱 고충상담원 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

  ○ 남ㆍ녀 각 1인 이상 고충상담원 지정(남: 학교장, 여: 보건교사)

  ○ 전체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기관별 연간 성희롱고충 상담 활성화 노력

  ○ 고충접수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 작성된 대장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

 5.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교육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

    - 위원장 : 학교장

    - 위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6. 성희롱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 개발ㆍ배포ㆍ활용

  ○ 효과성 높은 자체교육ㆍ홍보자료 개발

  ○ 도교육청에서 제작ㆍ배포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

  ○ 여성가족부가 제작ㆍ배포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성희롱 예방 동영상,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슬라이드 등

      ※ 여성부 홈페이지에서(http://www.moge.go.kr) 다운로드하여 활용 :

      ․ 여성정책가이드 →인권보호 →성희롱예방 →교육참고자료 →영상물  및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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