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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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12.02.18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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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02.16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결과 일부개정 규정이 원안가결됨.
가. 개정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412호, 2011.11.11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 나. 주요 내용 1) 학생수가 100명 미만의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 조정 - 학부모위원 3명(본교 2, 분교 1)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3~4명) - 교원위원 3명(본교 2, 분교 1)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2~3명) - 지역위원 2명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2~3명) 2)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시 무투표 당선 내용 추가 3) 소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보완 등
붙임 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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