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대상 『청탁금지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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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16.09.30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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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학교운영위원도 공무수행에 관하여“공무수행사인”으로서 적용됨에 따라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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