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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대상 『청탁금지법』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6.09.30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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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학교운영위원도 공무수행에 관하여공무수행사인으로서 적용됨에 따라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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