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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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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8.10.16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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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

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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