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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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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혈액형검사 독려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7.03.29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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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법7조에 의거 본교에서 327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귀 자녀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당일 자녀와 협조가 되지 않아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진기관(대전 성모영상의학과의원)을 부모님과 동승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검사가 어려울 경우 미검사 사유를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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