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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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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6.09.20 조회수 3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

이 2016.9.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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