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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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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추진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4.06.19 조회수 29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늘 증약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14912, 선행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아래와 같이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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