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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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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2.09.12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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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녀 학교교육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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