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장 및 청구서식 |
|||||
---|---|---|---|---|---|
작성자 | 최영주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장 및 청구서식-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 포함) |
이전글 |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안내문 |
---|---|
다음글 | 2012년도 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