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장 및 청구서식
작성자 최영주 등록일 12.03.22 조회수 186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장 및 청구서식-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 포함) 

이전글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안내문
다음글 2012년도 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