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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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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4.05.29 조회수 53
첨부파일


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2(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2. 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누리집(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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