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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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19.12.1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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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중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종[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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