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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규칙 개정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90
첨부파일

1. 관련 : 증약초등학교-4418(2024.2.29.),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4. 4.29 기개정된 학교규칙를 학교홈페이지게 게시합니다.

.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붙임 증약초등학교 학교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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