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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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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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증약초등학교-4418(2024.2.29.),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4. 4.29일 기개정된 학교규칙를 학교홈페이지게 게시합니다. 가.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나.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붙임 증약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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