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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3.04.05 조회수 121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증약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증약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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